자산 형성 지원-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총정리

 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‘희망저축계좌 1형·2형’과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3년 동안 최대 1,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,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됩니다.
아래에서 지원 유형·신청 자격·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자산 형성 지원-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총정리



1. 지원 유형별 특징

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저축금액 지원기간 총 수령 가능액
희망저축계좌 1형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(근로·사업소득 있음) 월 30만 원 월 10만 원 3년 최대 1,440만 원 + 추가장려금
희망저축계좌 2형 주거·교육급여 수급, 차상위계층 월 10만 원 월 10만 원 3년 최대 720만 원
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~34세, 근로빈곤층 청년 월 10~30만 원(소득에 따라) 월 10만 원 3년 최대 1,440만 원

2. 희망저축계좌 1형

대상

  •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

  • 근로·사업소득 있는 가구 (기준 중위소득 40~60% 이상)

  • 가구원 수별 소득·자산 기준 충족

소득 기준표 (1형)

가구원 수 소득 하한 소득 상한
1인 53만 원 471만 원
2인 88만 원 471만 원
3인 113만 원 471만 원
4인 137만 원 572만 원

지원 내용

  •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적립

  • 3년 후 총 1,440만 원 + 탈수급 장려금·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가능

3. 희망저축계좌 2형

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

  • 근로·사업소득 있는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적립

  • 3년 후 총 720만 원 수령 가능

  • 추가 장려금 지원 가능

4. 청년내일저축계좌

대상

  • 만 19~34세 청년

  • 개인소득: 월 50만 원 이상~220만 원 이하

  •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  • 가구재산: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: 월 10만 원 매칭

  • 3년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 수령 가능

5. 신청 방법

1. 온라인 신청

2. 방문 신청

  •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
  • 신분증·소득증빙서류·통장사본 등 지참

3. 문의

  •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 1522-3690

6. 마무리

  •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하며 월 10만 원만 저축해도, 정부의 매칭 지원으로 최대 3배 이상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. 
  • 저소득층과 청년층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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