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‘희망저축계좌 1형·2형’과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
3년 동안 최대 1,080만 원까지
지원받을 수 있어,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됩니다.
아래에서
지원 유형·신청 자격·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 유형별 특징
| 유형 | 지원대상 | 지원금액 | 저축금액 | 지원기간 | 총 수령 가능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희망저축계좌 1형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(근로·사업소득 있음) | 월 30만 원 | 월 10만 원 | 3년 | 최대 1,440만 원 + 추가장려금 |
| 희망저축계좌 2형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, 차상위계층 | 월 10만 원 | 월 10만 원 | 3년 | 최대 720만 원 |
| 청년내일저축계좌 | 만 19~34세, 근로빈곤층 청년 | 월 10~30만 원(소득에 따라) | 월 10만 원 | 3년 | 최대 1,440만 원 |
2. 희망저축계좌 1형
대상
-
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
-
근로·사업소득 있는 가구 (기준 중위소득 40~60% 이상)
-
가구원 수별 소득·자산 기준 충족
소득 기준표 (1형)
| 가구원 수 | 소득 하한 | 소득 상한 |
|---|---|---|
| 1인 | 53만 원 | 471만 원 |
| 2인 | 88만 원 | 471만 원 |
| 3인 | 113만 원 | 471만 원 |
| 4인 | 137만 원 | 572만 원 |
지원 내용
-
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적립
-
3년 후 총 1,440만 원 + 탈수급 장려금·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가능
3. 희망저축계좌 2형
대상
-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
-
근로·사업소득 있는 가구
지원 내용
-
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적립
-
3년 후 총 720만 원 수령 가능
-
추가 장려금 지원 가능
4. 청년내일저축계좌
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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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~34세 청년
-
개인소득: 월 50만 원 이상~220만 원 이하
-
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
가구재산: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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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
-
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: 월 10만 원 매칭
-
3년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 수령 가능
5.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“희망저축계좌” 또는 “청년내일저축계좌” 검색 → 신청서 작성
2. 방문 신청
-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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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·소득증빙서류·통장사본 등 지참
3.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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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 1522-3690
6. 마무리
-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하며 월 10만 원만 저축해도, 정부의 매칭 지원으로 최대 3배 이상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.
- 저소득층과 청년층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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